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허용기준보다
2배 넘게 검출된 김천의 한 미신고 양계농가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농가를 찾아
달걀이 유통된 식당 등 11곳의
거래처를 확인한 뒤 즉각 폐기 처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해당 농가가
식용란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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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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