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가 경실련과 공동으로
대구·경북 지자체를 상대로
'돈 주고 상 받은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자~ 그런데 매년 억대의 돈을 썼다고
공개한 곳이 있는가 하면 꽤 많은 지자체는
허위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서울 남)
"지자체를 대표해서 만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되어서 실제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실수라 해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제도를 공무원이 임의대로 해석하고
쉽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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