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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전국 첫 지자체 재난 지원 조례 제정

김건엽 기자 입력 2017-08-11 11:44:45 조회수 1

봉화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우박 피해를 비롯한 재해 관련
농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봉화군 조례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 전체에
긴급경영안정지원비로 25억 원을 지원하고
재해율이 낮은 농가에도
시설 복구나 농자재 구입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초 내린 우박으로 봉화에서는
3천여 농가, 2,800여 ha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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