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와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직종에
약사, 한약사, 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의사,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
24개 직군 종사자들로,
이들의 신고 비율은
전체 신고 건수의 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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