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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돈을 주고 상을 받는 행위'를
국민권익위가 9년 전
예산을 낭비하는 '부정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지자체가 민간 주관 시상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시켰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도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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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민간단체에
돈을 주고 상을 받는 거래는
이미 10년 전부터 판을 쳤습니다.
C.G]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2007년부터 2년 동안
전국 131개 지자체가 351회 수상에
36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당시 권익위는
"상을 받기도 전에 주관사에 돈을 주는 경우가
태반이라 상의 신뢰성은 물론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규정했습니다.
S/U]이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단체가
광고수익을 위해 유명무실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가 이 상을 받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행태를 '부정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영예성, 대표성도 같이 없는 상을 받는데 예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이것을 과장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사례로 단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주관 시상 참여 자체를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대구·경북 지자체가 최근 3년 동안
430개 넘는 상을 받으며 10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봐선
상황이 오히려 심각해진 것입니다.
특히 CEO 대상, 경영대상 등은
세금을 들여 단체장 개인이 상을 받으며
치적으로 홍보한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구 수성구청장과 달서구청장은
천만 원 안팎의 예산을 주고 상을 받았다가
비난이 일자 개인 돈으로 메우기도 했습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상장 거래'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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