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현재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만 5천 대에 이르고
오는 2020년에는 25만 대까지 전망돼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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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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