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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름 빌려 사무장병원 운영, 진료비 타내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8-03 16:32:24 조회수 2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인데도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56살 A씨와
이를 도운 혐의로 병원에 고용된 의사
B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수 백 명 가운데 47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환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사 B씨 등을 고용해
B씨의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과 짜고 진료비와 입원비 34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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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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