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가
기말고사 답안지를 임의로 고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대구 모 중학교 국어 담당 A교가
기말고사 국어 시험이 끝난 뒤
자기가 수업을 맡은 1학년 학생 OMR 답안
50건을 직접 고친 사실이 동료교사에게
적발됐습니다.
A 교사는 자신이 수업에서 잘못 가르쳐
학생들이 틀린 답을 체크했다며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보고 A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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