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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공제회 불법,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8-01 16:48:54 조회수 5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는 오늘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의 불법,
대구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을 고발합니다.

대책위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의 사업장에서도
희망원과 유사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대부업법, 금융실명제법,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사목공제회 등을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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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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