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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단속 강화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7-30 08:43:25 조회수 0

대구시가 아파트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을
다음달 10일부터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군과 경찰청, 국세청 등과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입주자 청약통장 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떳다방 등이고,
합동단속반은 가설천막 등을 철거하는 한편
위법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정부의 6.19 부동산 정책에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로 외부 투기 세력의
지역 유입이 우려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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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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