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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8일 0시부터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7-28 18:23:31 조회수 0

대구시가
지난 6월 19일 동구의 한 가금상인의
간이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내린
헤당 농장 반경 10㎞ 안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오늘부터 해제했습니다.

대구시는 AI가 발생한 뒤
관리기간 30일이 지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추가 의심사례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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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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