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보험 지급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은
지난해부터 경북지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주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
한화손해보험이나 시·군청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40여 명의 도민들이 1억 6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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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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