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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과
오는 10월 추석과 개철절이 낀 황금연휴에
해외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여행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여행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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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살 서모 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네 가족과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열흘 간의 일정에 720만 원을 송금했지만
출발 열흘을 앞두고
여행객이 부족하다며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여행사는 차일피일 대금환급을 미뤘고
여러 차례 항의 끝에 1년 만에
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INT▶서모 씨/해외여행 계약 피해 소비자
"신문광고 나고 크게하고 하니까
(여행사를 믿었는데)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여행을 떠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해외여행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C.G]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 2015년 759건에서 지난해 840건,
올해 상반기까지 453건에 이릅니다.
S/U]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환급이
미흡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일정,숙소 임의변경 등 계약 불이행,
옵션강요,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INT▶김은지 조정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너무 저렴한 상품이나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분쟁을 대비해)
관련 서류나 증빙이 될 만한 자료는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여행정보센터 사이트나 관할 구청을 통해
여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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