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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위반 행위 여전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7-20 17:00:08 조회수 0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등 임금지급 등이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지난달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 40여 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해 내려진
시정지시는 모두 191건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1개 항목 이상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미비가 가장 많았고
주휴 수당 등 임금 미지급,
최저시급 미준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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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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