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3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부산에서
옆 차로 차량이 끼어들자 화가 난다며
차로를 변경해 앞질러가다
갑자기 끼어들며 속도를 늦춰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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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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