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동해안 일대 전통시장과 횟집 등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수자원관리법 상 포획이 금지된 40종 가운데
경상북도 내 주요 어종은
일정 크기 이하의 대게와 오징어, 문어 등
21개 종으로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뿐만 아니라
보관, 판매, 가공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경남지역 횟집 10곳이
피서객들에게 어린물고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며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