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창렬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내 61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말기 암 완치를 장담하면서
자연치유요법을 빙자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돈을 받은 것은 암 환자와 가족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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