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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봉사활동 온 초등학생들에게
성 소수자 혐오 동영상을 보여줘 아이들이
집단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성 소수자 혐오 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규제는 없고 학교에선 관련 교육이
전무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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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들에게
성교육을 한다면서 영상을 보여준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이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에 쓰인 영상 내용입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를 자세히 언급하고,
동물이나 시체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범죄자를 성 소수자라 일컬으며
다른 개념을 같은 뜻으로 전달합니다.
엄연한 혐오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YN▶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인터넷상으로도 보도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인터넷 대형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런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혐오표현을
'영혼의 살인'이라 부를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봐 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INT▶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인터넷에서 게시된 경우는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중을 좀 가려서 명백하게 증오를 선동한다든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일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성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이 암암리에
초등학생 강의에 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선 시도교육청에 배포된
성교육 표준안에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 이야기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INT▶이호림 공동운영위원장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 문제고 해외에서는 각 연령대에
맞게 그 연령이 소화하고 이해하게(교육이 이뤄집니다)"
민감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사회와 교육 당국이
외면하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왜곡된 시선만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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