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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재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민원 해결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7-07 15:55:04 조회수 0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민원과 관련해
달성군 죽곡10리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도출했습니다.

중재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조망권 침해와 소음·분진을 줄이기 위해
투명방음벽을 설치하고 성토구간을
70m길이의 교량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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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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