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 오후 3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는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대인, 임차인 상관없이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에는
한달 동안 55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는데
사건별로는 보증금 반환 관련이 가장 많았고
신청인 기준으로는 임차인이 더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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