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있어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상태에서 이뤄진 자살은
면책제외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5민사단독
구성진 판사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A씨의 유족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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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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