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을 월 단위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일 단위로 바꾸고
가산금 요율도 조정합니다.
그동안은 수도요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 치인 2%의 가산금을 부과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체납일수를 따져
체납액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10만 원을 부과 받고
2일 체납할 경우, 기존에는 2천원의
연체가산금을 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190원만 부과하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는 2%, 하수도는 3%인 가산금 요율은
3%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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