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고
종이통장 발행도 사라지는 등
하반기부터 각종 제도와 규정이 달라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법이
오늘(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신용·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분할납부,납부연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60세 이상이거나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2020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일정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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