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자기 차에 고의로 불을 낸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3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수성구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차에 불을 낸 뒤
가로수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났다면서
보험금 4천 700만 원을 타는 등
외제차 2대로 4차례에 걸쳐
보험금 7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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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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