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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어떻게 된 일인지 본회의에서는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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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특정 종교단체가 로비를 했고
대구시의회가 굴복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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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상정된 대구시의회는 여느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근 기초의회 두 곳에서
유사 조례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상임위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는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동인권은 아직 확립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등의 반대 논리가 제기되며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SYN▶배재훈 의원/대구시의회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무기명 찬반 투표가 실시됐고
28명의 시의원 가운데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SYN▶서창호/인권운동연대
"청소년 노동자들이 웁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SYN▶장태수 공동위원장/정의당 대구시당
"시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시의원 역할을 하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기초의회에 이어 시의회까지
부결된 배경에는 시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탄 등
조직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A 대구시의원
"기독교인들을 동원해서 시의회를 포위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내년 선거에서 낙선운동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단체들의 압력에 휘둘린 시의원들이
각본에 따라 조례안 부결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INT▶김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정말 개탄스럽고요. 또 이것이 어느 한 정당의 그런 당리당략을 쫓아가는 그러한 의원들의
모습이 과연 의원들이 자질이 있는 것인가?"
노동인권 조례안이
학생들에게 계급투쟁 편향적인 경제 관념을
주입한다며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의 압력에
대구시의회가 합리적 판단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굴복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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