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1991년 초대 대구시의회 이후
비리로 물러난 시의원은 모두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원들의 사퇴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뇌물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7대 시의회는 모두 5명이 비리에 연루돼
2명이 사퇴했고 수사 중인 의원도
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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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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