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최근 대구 동구의 한 고속국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은 현장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업체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여부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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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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