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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 노동인권 보장 조례안 보류, 부결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6-26 17:16:16 조회수 2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이 잇따라 부결되거나
보류돼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오늘
'대구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이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대구 달서구의회도
유사 조례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민주당 김혜정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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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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