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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혐오시설로 가득찬 마을이 있습니다.
채석장과 공원묘지 뿐 아니라
건축폐기물, 음식물 처리시설까지 둘러싸고
있는데 한 채석장이 신규허가를 신청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년에 걸친 법적다툼 끝에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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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0일 대구MBC 뉴스데스크]
"마을이 채석장과 공원묘지로 둘러싸여
주민들 스스로가 '혐오시설 천국'이라고
자조하며 살아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3년이 지났지만
경산시 남천면은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혐오시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채석장 세 곳과 공원묘지 세 곳,
건축폐기물 처리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에
철길과 고속도로까지 통과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채석장 분진과 폭발, 소음.
◀INT▶전동환/경산시 남천면
"1.5km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이 정도면 가까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 죽는거지 사람 못 살아요. 이렇게 해서는...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차가 뿌옇습니다."
그런데 4년 전 한 채석장이 바로 인근에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하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강력한 반대 민원에 경산시가 허가를
내 주지 않자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업체가 승소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대법원은
"업체가 대기질,소음,진동 등
환경기준을 충족했다하더라도
토석채취 허가 판단에 고려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며
"불허가로 인한 업체의 사적 피해보다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침해와 환경훼손 등
공적 피해가 크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C.G]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INT▶백운규 번영회장/경산시 남천면
"오죽하면 남천면은 '혐오시설의 천국'이라고
하겠습니까? 본 건 해결로 인해서 어쩌면 남천면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어느 정도 쟁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U]"하지만 주민들에겐 절반의 승리일 뿐입니다. 소송에서 이긴건 3만평 정도에 불과하지만
현재 9만평 정도의 채석단지 허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경상북도의
채석단지 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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