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말까지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남부산림청은 주요 산간계곡과 야영시설의
불법 취사와 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시설 등을
중점 단속단속하고 산림과 연접한 지역의
불법 산지전용과 임산물 무단채취도
함께 단속할 방침입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산림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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