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학생 연구원 인건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사립대 교수와 B국립대 교수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해까지
공공기관 발주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들에게 책정된 인건비의
20-30%만 주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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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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