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법원 상고 기각 안동시장 무죄 확정

이호영 기자 입력 2017-06-15 10:59:17 조회수 1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권영세 시장을 비롯해 정운재, 정창근,
사회복지법인 시온재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시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뇌물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