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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회전 단속 미미..단속기준 강화 검토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6-14 09:19:33 조회수 1

대구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 공회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비해 단속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조례를 만들어
휘발유나 LPG 차는 3분,
경유 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을 금지하도록 했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가동을 고려해
27도 이상에서는 10분까지 기준을 완화해
단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1차 경고를 한 뒤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단속 실효성이 적어
대구시는 공회전 제한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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