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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도정질문을 일문일답 형식도
가능하도록 회의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답변자인 도지사로서는 부담스럽겠지만
도민들은 책임있는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요.
늦긴 했지만 당연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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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도정질문은
해당 도의원이 사흘 전에 질의서를 주면
도청에서 하루 전 답변서를 건넨 뒤
당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읽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이른바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경북과 울산만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이고 3곳은 일문일답,
나머지 12곳은 둘 중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12곳처럼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회의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일문일답은 완성된 질의서가 아니라
간단한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줄 뿐
실제 어떤 질문을 할 지 모르고
정해진 주제와 시간 안에 여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바로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답변자인
도지사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자인 도의원 역시 사전 준비와 순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일문일답을 병행한
대구시의회의 경우 일문일답 형식 선택은
10번 중 1-2번 꼴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남진복 도의원(울릉)/대표 발의자
책임있는 질문, 도지사로 하여금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대구시의회처럼 의회가 열릴때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바꾸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질문 형식을 개정하겠다는 건
잘했다는 평가입니다.
새 정부로 정치 지형이 바뀐데다
특히 김관용 지사 체제의 경상북도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점이 도의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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