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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고향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
정치후원금처럼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주는 건데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지 관심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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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팍팍한 게 현실입니다.
C.G]경북의 경우
구미,포항 등이 재정자립도 30% 이상이고
군위, 청송, 봉화 등 대부분 지역이 10%대로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까지 더해져 도시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S/U]이런 가운데 최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등의 특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INT▶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인건비 조차도 지급을 할 수 없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가 없는 결과를 낳거든요.
법안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또는 자주도 하위 20%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INT▶군위군 관계자
모든 게 보면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10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지만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될지가 관심삽니다.
제대로 하려면 지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뒤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NT▶박길환 교수/대구대 행정학과
"일본의 경우와는 우리가 문화와 부패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세밀하고 철저하게
설계가 돼서 정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고향기부금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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