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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향 기부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치후원금처럼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주는 건데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영균 기자와 알아봅니다.
윤기자, 이런 법안 자체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안좋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경북 지자체의 재정여건 현실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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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예, 경제활동 인구가 대도시에 몰리면서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팍팍한 게 현실입니다.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중위권,
경북은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경북 평균 재정자립도는 32.66%로
17개 시도평균 53.7%를 한참 밑돌고,
지난해 33.31%보다도
0.6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포항, 경산 등이
재정자립도 30% 이상이고
군위, 청송, 봉화 등
대부분 지역이 10%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까지 더해져
도시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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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향기부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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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최근
고향기부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NT▶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인건비 조차도 지급을 할 수 없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가 없는 결과를 낳거든요.
발의된 법안은
재정자립도 또는 자주도 하위 20%인 지자체가
출향인 등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전 의원은 고향기부금 제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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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금 제도가 도입되면,
재정여건이 안좋은 경북지역 지자체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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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예 재정자립도 하위 20%라는 기준으로 보면
경북지역은 17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군위군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NT▶군위군 관계자
"모든 게 보면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고향기부금 제도는 10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고향 지자체에 낸 기부금의 세금 감면 재원을
기부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세에서
보전하는 구조이다보니
주민 상당수가 출향민인 수도권 지자체 등이
반대한 영향이 컸는데요,
이번에는 기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 재원을
지방세가 아닌 국세에서 보전하기로 해
지자체 반발은 좀 줄어들어
이번에는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하는데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고향기부금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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