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식품접객업소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내일부터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음식점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땅내와
건축선 후퇴로 조성된 공간 및 사유지에 한해 공터와 테라스, 베란다, 옥상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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