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오늘(3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기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뒷번호 여섯자리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을 숨기거나,
수사나 재판을 피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경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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