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대형 공사장을 점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한 곳을
수사 의뢰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하거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섯 곳에는
조업 정지와 개선 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모두 610여곳인데 건축물 축조 업체,
해체 공사업체 등 128곳은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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