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이용객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돼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공사는 신분증을 미소지한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으면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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