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2월 경산에 있는 편의점에서
비닐 봉투값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던
편의점 직원 35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조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의점 직원에게 특별히 화를 낼만한 사유가 없고 비닐 봉투값을 요구하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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