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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수성구청의 계약 관련 비리 의혹을
잇따라 보도해 드렸었죠?
이번에는 국고보조 사업까지 수성구청이
수의계약을 편법 이용했고
서류까지 조작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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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은 지난해 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라는 이름의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무대조명 등 공연장 환경개선을 포함해
8개 분야 공사에 2억의 국비가 지원됐는데
참여한 8개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한
4천 600만 원짜리 공사의 경우 여성이 대표인
업체와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적용해
A업체에 맡겼습니다.
4천 700만 원짜리 무대조명 공사 역시
같은 규정을 이용해 또 다른 여성대표 업체에
맡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사와 관련해 허위 서류까지 꾸몄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든 공사는 지난해 11월 끝났지만
계약 관련 서류에는 12월 중·후반까지
이어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도 미리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고 뒤늦게 계약서를 꾸민 수성구청은
이런 허위 사실을 공시까지 했습니다.
◀SYN▶대구 수성구청 담당 공무원
"저희들이 잘못된 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
◀INT▶이동우 변호사
"그 문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나 공전자기록 위작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A업체는 비슷한 시기 수성구청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도 따냈는데 역시 여성 대표라는 이유를 내세워 5천만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성구청은 왜 계약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어떤 이유로 특정 여성이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남발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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