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동료들에게 1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긴호사 5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동료 간호사와 지인 16명에게
11억 7천여만 원을 빌린 뒤
이중 8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다단계사업 투자 등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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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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