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오는 30일부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번호 유출 사실이 입증돼야 가능하며
행자부는 이 경우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6-9개월 정도 뒤 주민번호 뒷 6자리를
변경해 줍니다.
주민번호 개정으로 인한 운전면허 등의 갱신은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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