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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법의료,아동학대 인터넷카페 관계자 수사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5-19 10:30:52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아픈 아이에게 약을 쓰지 않고
자연치유를 권장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이자
대구 모 한의원 원장과
카페 관계자 70여 명을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신고해
불법사항이 있는지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화상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아토피 피부는 햇볕을 쬐게 하라는 등의 방법은
아동들을 방치하거나 고통과 위험에
빠트린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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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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