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국유림관리소는 실수로 산불을 낸
혐의로 76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6일 문경시 가은읍
자신의 밭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국유림 15,000제곱미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유림관리소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관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민사상의 책임도 지게된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소각을
절대 금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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