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사원의 휴가비와 상여금,
성과금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한국OSG에 차별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상여금과 성과금 차별이 있다며
차별금액의 1.3배 배상 판정을 내려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63명은
최근 1년여 간 못 받은 상여금 등
약 6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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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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