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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노사 생태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재형 기자?(네)
우선 비정규직 차별을 어떻게 인정했다는
것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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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사원의 하계 휴가비와 상여금,
성과급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한국OSG에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 이전인
지난 2월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
그러니까 상여금이 정규직의 50%,
성과급 및 하계휴가비가 정규직의 70-80%를
지급했다는 것인데요,
경북지방노동위는
동일 노동을 했는데도 동일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노위가
차별금액의 1.3배 배상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63명은
최근 1년여 간 못 받은 상여금 등
약 6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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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일텐데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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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배상 판결은
대구에서 처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늘
해당 기업체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인정한
경북지방노동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차별 시정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촉구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역 노동계도 이 문제를 본격 쟁점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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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텐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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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이라는 공감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우선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의 실태와 관련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선언적인 수사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게 지역 노동계의 우려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차별 시정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따를 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방노동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노동계는 다양한 비정규직 관련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차별과 불법 없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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