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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첫 스승의 날인데요.
국민권익위가 학생 개인은 교사에게
종이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논란입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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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36살 손 모 씨.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고사리 손으로 접은 색종이 카네이션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왔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못하게 됐습니다.
권익위가 학생대표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꽃을 줄 수 있고 개별 학생은
종이꽃도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종이꽃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뒤집은 건데,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학부모
스승의 날도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배우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외 복잡한 기준들도 많습니다.
학부모가 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위법입니다.
또 기간제와 유치원 교사는 법 적용대상이지만
방과후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무관하고,
어린이집이라도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인사로 분류돼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스승의 날 행사를 축소하거나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분위깁니다.
◀SYN▶일선 교사
부담이 생기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휴업을 해버리고 학교 예산으로 카네이션을 구입해서 달아주고 빌미자체를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들의 혼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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