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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에 공장을 지어 운영하던 업체가
자진 폐업한 뒤, 건물 매입비 등 수 십억원을
지자체에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행정적 지원을 도왔던
문경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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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에 본사를 둔 자동차 와이퍼 제조업체
캐프의 문경 공장입니다.
2008년부터 문경시유지 2만여 제곱미터를 빌려
경영권 분쟁 끝에 3년뒤 공장을 짓고,
5년 뒤 비로소 공장 운영을 시작했지만
2015년 3월 폐업해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는 대부 연장을 불가하고
원상복구 후 반환 요청을 했는데,
캐프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 매입비와 개발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3건,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등 총 4건의 소송으로,
청구액은 총 87억원 중 1차 11억원입니다.
캐프 측은 시가 공장 용지를
매각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됐는 논립니다.
2014년 문경시는 개발비 14억을 뺀
4억 5천만원에 공장 용지를 캐프에 넘기려
했으나, 의회가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캐프가 산정한 개발비가 부풀려졌고
약속했던 주민 일자리 창출도
거의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야를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예산6억원을 들여
진입로 개설과 분묘 이장, 제반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쏟은 문경시는 황당해합니다.
◀SYN▶문경시 관계자
자기들이 기업운영을 잘못한 책임을 어떻게 행정기관에 물려서 사들이라고 얘기 하냐고요.
어제 '원상복구 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폐업으로 부지 반환은 요구되지만
수 억원대의 공장을 허무는 것은 과하다며
원고인 캐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남은 민사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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